수도총동문회

수도총동문회

더 나은 수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발 벗고 나섭니다.

회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수도총동문회라 칭한다.

제 2 조 (소재) 본회 본부는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내에 둔다.

제 3 조 (목적) 본회 회원간의 친목과 기술향상을 도모하며 모교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회원의 친목증진사업

2. 회지발간, 기술도서출판, 강연회 및 전시회 개최

3. 회원명부의 발간

4. 회원의 기술향상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술활동에 대한 지원

5. 재직교사 및 정년퇴임교사 감사패 및 기념품 증정

6. 모교 재학생중 선별(母校에 위임)하여 장학금 지급과 표창

7. 경조사 : 현임원 및 동문회 발전에 유공자는 운영회의 세칙에 의한다.

8.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의 구분 및 자격)  

1.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으로 한다. 

2. 본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가. 정회원은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舊 경성전기학교, 경성전기공업중학교,        

      경성전기공업고등학교, 수도공업고등학교, 수도고등기술학교 포함)를 졸업한 자로 한다. 

  나. 준회원은 3년제 수도중학교를 졸업한 자. 그리고 상기 가항의 해당 각 학교에 재학하였던 자로서 본회에 가입을 희망하는 자 중에서 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다. 특별회원은 모교의 전,현직 교직원으로 한다.

  라. 명예회원은 모교 또는 동창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 중에서 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정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2. 준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다만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원회의에서 피선거권을 인정할 수 있다. 

3. 명예회원은 각종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권리를 갖는다.

4. 모든 회원은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보전하여야 한다. 

5. 모든 회원은 본회 및 산하동문회가 주관하는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6. 모든 회원은 회칙을 성실히 준수하고 일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3 장 임원 및 기구


제 7 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선출직 임원

  가. 회장: 1명

  나. 감사: 2명

2. 임명직 임원

  가. 고문: 약간명

  나. 자문위원: 약간명

  다. 부회장: 30~50명 내외(수석부회장 1명 포함)

  라. 운영위원: 약간명

  마. 사무총장: 1명(유급상근)

3. 당연직 임원

  가. 명예회장: 2명


제 8 조(임원의 선출방법) 

1. 명예회장 중 1명은 모교 재직교장을 회장이 추대한다.

2. 명예회장 중 1명은 직전임 회장을 회장이 추대한다.

3. 회장선출은 회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1명을 총회에서 인준 받는다.

  단,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세칙 제1호(회장 추천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4. 감사는 임원회의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

5. 부회장(수석부회장 포함)은 각 동기회장(지부장 포함) 및 임원회의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총회의 위임을 받아 회장이 위촉하되, 필요시 졸업년도별로 약    간명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6. 수석부회장은 위촉된 부회장 중에서 연장자(졸업연도 기준)를 우선 위촉하되, 졸업연도가 같은 경우 연령순으로 한다. 

7. 고문은 회장을 역임한 자 또는 모교 및 본회 발전에 기여한 정회원 중 임원회의에서 추천한 약간명을 회장이 위촉한다. 

8. 자문위원은 정회원 중 사회각계의 지도급 인사를 임원회의에서 추천을 받아 약간명을 회장이 위촉한다. 

9. 사무총장은 정회원 중 임원회의에서 추천한 1명을 회장이 위촉한다. 


제 9 조 (임원의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명예회장 중 모교 교장의 임기는 모교 재직기간으로 한다.

2.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3.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증원으로 인한 임원의 임기는 타 임원의 임기와 같다


제 10 조 (임원의 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는 수석부회장 및 졸업년도순으로 회장을 대리한다. 

  (부회장 중 회장이 수석부회장을 지명한다)

3. 임원은 임원회의에 출석하여 본회 운영상 제반사항을 의결한다. 

4. 감사는 본회 회계 전반을 감사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서 보고한다.

5. 고문 및 자문위원은 본회 업무상의 자문에 응한다.


제 11 조 (운영위원회) 회장은 회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5개 위원회와 2개의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각 위원장은 부회장 중에서 보하되 특별위원회 위원은 임원 아닌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1. 기획위원회

  가. 회의 운영 및 관리

  나. 운영계획

2. 재무위원회

 가. 회비징수

 나. 기부금 촉진 및 징수

 다. 회계운영 및 관리

3. 조직위원회

 가. 회원카드 정리

 나. 본부와 지부, 지부간의 연락

 다. 조직확대 및 계획

4. 온라인정보위원회

 가. 회원명부 발행 및 홈페이지관리

 나. 회보발행 및 운영

 다. 회원 상호간의 연락

 라. 대외홍보 및 섭외

5. 문화 및 체육위원회

 가. 회원 친목회 및 체육대회(춘계 야유회, 추계 운동회)

 나. 재학생 체육대회 활동 후원

6. 장학기금특별위원회

 가. 장학기금 모금

 나. 운영 및 계획

7. 100주년기념사업회(특별위원회)

 가. 100주년기념사업추진

 나. 운영 및 계획


제 12 조 (사무국)

1. 본회의 회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는 유급 사무총장을 정회원 중에서 선임하고, 필요한 경우 직원을 둘 수 있고 회장이 이를 임명한다.

3.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직제 및 사무처리와 복무에 관한 제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4 장 회의


제 13 조 (회의의 종류) 본회의 회의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정기총회: 5월 중 개최

2. 임시총회: 필요시 한하여 소집

3. 임원회의: 연 4회 이상 개최

4. 기타회의

제 14 조 (총회) 

1. 정기총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2. 정기총회의 성립은 정회원 50명 이상 출석으로 하며 출석 인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단, 회칙 개정은 출석인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정기총회의 소집은 안건을 명시하여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4. 정기총회에서의 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사업계획과 사업보고의 승인

  나. 예산편성과 결산의 승인

  다. 임원 선출

  라. 회칙 개정

  마. 기타 중요사항

5.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제 15 조 (임원회의) 

1. 임원회의는 회장이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2. 임원회의는 회장, 부회장, 감사, 사무총장(필요시 자문위원 또는 고문 참석)으로 구성하며, 10인 이상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인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3. 임원회의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가. 총회에 부의할 의안 결정

  나. 총회 의사 일정 결정

  다.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라. 회비 및 부담금 결정

  마. 준회원 및 명예회원의 추천

  바. 임원의 추천

  사. 회칙시행에 관한 세칙 제정과 개정

  아. 기타 주요한 사항



제 5 장 재무


제 16 조 (재정) 본회 재정은 입회비, 회원 연회비, 종신회비, 임원 부담금, 기수별(또는 지부별)연회비, 행사 참가비, 독지가의 찬조금, 임원 특별찬조금, 광고수입금과 기타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기금계정과 경상비계정을 별도로 경리한다.

1. 입회비: 모교 졸업생은 본회 회원이 되며 소정의 입회비를  납부 하여야 한 다.

2. 회원 연회비: 본회의 정회원은 연회비 20,000원을 납부 하여야 한다.

3. 종신회비: 본회의 정회원은 종신회비 200,000원을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연회비 납부 의무는 면제 된다.

4. 임원 부담금: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5. 기수별(지부별)연회비: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6. 임원 특별찬조금: 본회 회장이 결정한다.

7. 기타 수입금: 각종 사업으로 충당한다.


제 17 조 (회계)

1.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 까지로 한다.

2. 회계연도 개시후에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을 경우에는 회무에 필요한 경상비를 전년도 예산 범위내에서 지출할 수 있다.

3. 본회의 재정은 회장이 관리감독하고 년 1회 이상 동창회보(또는 홈페이지)에 게재, 발표하여야 한다.



제 6 장 지부설치


제 18 조 (지부) 본회 지부는 총회의 승인아래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1. 지부설치: 전국 시ㆍ道 또는 지역별로 지부, 직장별로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단, 본부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2.임원: 지부장은 당연직 부회장으로 하며 임원구성은 지부에 위임한다.

3.운영: 각 지부의 동문모임을 주관하며 동문 개개인의 활동 상황을 보고하고 기술홍보관계 및 연락관계를 할 수도 있다.



제 7 장 상벌


제 19 조 (포상 및 징계) 본회는 제4조(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포상 및 징계 규정을 둔다.

 1. 본회 또는 모교의 명예를 높이거나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는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포상한다. 

 2. 본회 또는 모교의 명예를 손상시켰거나 발전을 저해한 자는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징계한다.

제 8 장 보칙


제 20 조 (본회 자금관리) 본회는 여하한 경우에도 다음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1. 자금의 대여 행위

 2. 자금의 차입 행위

 3. 법률적으로 보증책임을 발생시키는 행위

 4. 기타 상기 내용과 유사하여 본회 기금에 손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제 21조 (자금 및 회계관리 담당자의 책임) 

1. 본회의 수입, 지출 또는 관리를 담당한 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임무와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손해를 끼쳤을 때는 그 정도에 따라 변상의 책임을 진 다. 

2. 상기 1항의 과실책임에 대해서는 사회의 일반적인 관례에 따르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부    칙

제 22 조 본 회칙은 총회의 인준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 23 조 본회 임원중 신상에 이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24 조 본회는 모교재단 임원 추대 요구시에 회장단 회의에서 추대한다.

제 25 조 기타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칙에 따른다 

제 26 조 (경과규정) 기존회칙에 의하여 발생된 모든 권리와 의무는 본 개정회칙 적용이후에도 계속하여 승계된다.

제 27 조 (경과규정) 이 개정된 회칙은 2010년 5월 8일부터 적용한다.

제 28 조 (경과규정) 이 개정된 회칙은 2019년 5월 25일부터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