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총동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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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회비/후원

수도총동문회와 재단법인 수도백년장학회는 계좌가 각 다른데, 어디로 입금할까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3-06-23 17:03

본문

어디로 입금해도 상관은 없으나 아래의 구분에 따라 입금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 총동문회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


입금계좌 : 국민은행 474501-01-065084 수도총동문회


총동문회 계좌로 입금시 그 자금은 총 동문회 활동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총동문회는 임의단체로 법적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자의 손비처리, 세제혜택, 소득공제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총동문 조직이 유지되고 활동하는데에 꼭 필요한 자금이므로 총동문회로 입금되는 금액도 꼭 필요합니다. 


대략 아래의 금액은 총동문회로 입금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ㅇ 총동문회비 납부

ㅇ 임원 분담금 납부

ㅇ 손비처리나 세액공제와 무관한 후원금 또는 기부금

ㅇ 후원물품 등




▶ 재단법인 수도백년장회로 입금하는 경우


입금계좌 : 국민은행 474501-01-163683   (재)수도백년장학회


수도백년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함)는 법적 실체를 가지는 법인이며(공익법인, 사단법인, 비영리법인 성격), 

이곳으로 입금되는 자금은 다른 곳으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오직 해당 장학회 업무에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장학회 고유업무는 장학사업, 시설지원사업, 멘토링 지원사업 등입니다. 


모든 자금의 집행 결과에 대하여는 관리감독청(서울교육청)의 감독을 받아야 하며, 목적사업 외 업무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신, 저희 법인은 <공익법인>으로 승인을 득하였기에, 기부 혹은 후원자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특전이 주어집니다. 


가. 후원자는 법인세, 소득세, 증여세, 상속제 감면 등 세제혜택이 부여됩니다.

나. 사업자는 사업자계좌에서 직접 입금하고 손비처리할 수 있으며, 근로소득자는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대체적으로 아래의 사항이면 장학회 계좌에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ㅇ 법인 혹은 개인사업자가 후원하는 경우

ㅇ 개인이라도 후원단위가 클 경우 

ㅇ 반드시 세무처리가 필요한 경우

ㅇ 후원자 의사가 총동문회에 대한 기부가 아닌, 장학회의 목적사업에 대한 후원인 경우


※ 장학회로 입금시 수도백년장학회 기부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하므로 장학회 홈페이지에서 입금 내역과 기타 정보를 꼭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재단법인 수도백년장학회 홈페이지 바로가기